공지사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6호) 공포 알림

남동구외식업지부 2023. 12. 19. 16:21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11527호(2023.11.23)

 - 중앙회 경영650-579호(2023.11.24)

 - 시지회 경영650-298호(2023.11.24)

 

2.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수료(3,000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공포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조항 개정사항 개정사유 시행일
제5조 - 건강진단에 따른 보건소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
(기존) 건강진단 수수료 3천원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함 2021.11.23

 

붙임-식품의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6호)[221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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