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11527호(2023.11.23)
- 중앙회 경영650-579호(2023.11.24)
- 시지회 경영650-298호(2023.11.24)
2.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수료(3,000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공포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조항 | 개정사항 | 개정사유 | 시행일 |
제5조 | - 건강진단에 따른 보건소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 (기존) 건강진단 수수료 3천원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함 | 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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