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중앙회 경영650-432호(2024.9.26)- 시지회 경영650-201호(2024.9.26) 2.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비전문 외국인인력(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업소는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3. 신청기간: 2024. 10. 7.(월) ~ 10. 18.(금) 신청방법 1)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신청 2) EPS누리집(www.eps.go.kr / www.work24.go.kr) 통한 온라인 신청 4.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