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시지회 경영650-165 (2024. 8. 1)
2024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허용됨에 따라서 8월 5일부터 3회차 고용허가제 신청접수가 실시됩니다. 외식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신청 가능업종 :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중식, 일식, 서양식 등) ◾ 업력 5년이상 - 가능 인원 : 4대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2명 고용가능 - 신청 기간 : ’24. 8. 5 ~ 8. 16.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http://www.work24.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 - 문의 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460-4701 남동구지부 032-426-5802 |
※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비전문 외국인인력(E-9) 고용허가제 관련,
신청 요건이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 비전문 외국인인력(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1) 신청기간 : 2024. 8. 5.(월) ~ 8. 16.(금)
2) 신청방법
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신청
나. EPS누리집(http://www.eps.go.kr/ http://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다.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등
1) 고용허가제 안내자료<붙임1)
가. 주요내용: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단계별 세부 안내 등
※ 자료 교육사이트 고객센터 자료실(다운로드 가능)
2) 고용허가제 관련 영업자 사전 교육 과정 개설(24년 8월 1일 강의 개설 예정)
가. 교육대상 :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사는 음식점 사업주
나. 교육비용 : 무료
다.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등(2시간)
라.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사이트(ifoodedu,or,kr) 접속 후 하단 Quick Menu 영업자 사전교육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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