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030-026호(2023.01.26) - 고용부, 중기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보도자료 (2023.01.02) - 시지회 정경030-026호(2023.01.26) 2.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주일에 8시간을 더 일할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 인력난 심화,△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 등으로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통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