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10. 8. 14:27

※ 2024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안내 드립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따라 매년 1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한번만 이수)

※ 2024년도 신규허가업소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단체 문자이므로 이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3과목 수강완료후 설문 및 시험보기 진행하시어 시험 합격시 수료로 인정되오니 교육만 수강하신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교육 수료 기간

- 2024년 12월 31일(화)

※ 교육중 해가 바뀌게 되면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가급적 12월 30일(월) 까지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사이트 주소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ifoodedu.or.kr)

- 교육문의(남동구지부 : 032-425-7300)

● 온라인교육 수강 필수 환경

- 스마트폰: WIFI 연결,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로 접속

※ LTE, 5G의 인터넷 환경과 네이버앱’, ‘다음앱에서는 원활한 수강이 어렵습니다.

- PC / 노트북: 유선인터넷, WIFI 연결 후 '크롬'에서 수강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방법

1. 외식업중앙회’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위생교육 클릭

3. 기존영업자 교육 바로가기 클릭
4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5. ‘온라인교육신청’ 클릭

6. ‘인허가 번호 검색’ 클릭

7. 지역, 대표자 이름 입력 후 업소명은 2글자만 입력 후 검색

8. 결제 (가상계좌는 발급 후 입금해야 결제완료)

9. ‘나의학습방’에서 ‘필수 3과목’ 모두 수강

10. 필수과목 수강 이후 화면에 표시된 시험 응시하여 합격 시 수료

11. 시험 합격 후 수료여부 확인(필수)

● 수료조건

- 필수 3과목 ‘수강완료’ 후 시험 합격 시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