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282호(2024.6.4)
- 시지회 경영650-124호(2024.6.4)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700㎡ 이상이면서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를 조리 및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현재 현장 조사원이 조사기간 내에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자료는 이력제도 개선 또는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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