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선 대리인 제도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6. 4. 17:00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280호(2024.6.4)

 - 시지회 경영650-122호(2024.6.4)

 

2. 국세청은 영세한 납세자가 5천만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불복청구(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차청구)시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