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280호(2024.6.4)
- 시지회 경영650-122호(2024.6.4)
2. 국세청은 영세한 납세자가 5천만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불복청구(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차청구)시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안내 (0) | 2024.06.11 |
---|---|
식품접객영업자 경영마인드 역량 강화 교육 안내 (0) | 2024.06.04 |
식품안전 관리 강화 안내(이물 혼입 예방) (0) | 2024.06.04 |
축산물이력제 이력관리 현황조사 안내 (0) | 2024.06.04 |
식품안전관리 강화 안내(제빙기 등 관리 철저)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