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274호(2024. 5. 29.)
- 시지회 경영650-118호(2024. 5. 30.)
2. 우리회에서 회원 업소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기준 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존) 8,000만원 → (변경) 1억 400만원 미만
나.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다. 참고사항
- 과세유형 전환(일반 → 간이) 대상자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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