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5. 31. 11:14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274호(2024. 5. 29.)

- 시지회 경영650-118호(2024. 5. 30.)

 

2. 우리회에서 회원 업소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기준 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존) 8,000만원 (변경) 1억 400만원 미만

  나.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다. 참고사항

        - 과세유형 전환(일반 → 간이) 대상자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