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자 오인, 혼동 유발 메뉴명 표시 주의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4. 12. 11:06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87호(2024.4.9)

 - 시지회 경영650-77호(2024.4.11)

 

2. 최근 식품등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으로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오인, 혼동하는 사례 증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