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12호(2023.06.23)
- 시지회 경영650-166호(2023.06.23)
2. 2023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안내 (0) | 2023.06.29 |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0) | 2023.06.29 |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안내 (0) | 2023.06.15 |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0) | 2023.06.15 |
2023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 (0)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