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4709, 2023.06.13)
- 중앙회 경영650-288호(2023.6.14)
- 시지회 경영650-150호(2023.6.14)
2. 최근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은 음식물 재사용(6.8), 오염된 손으로 커피 제조(6.10),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사용하여 조리(6.12) 등 식품위생관련 언론 보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업소에서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사례 예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음식물 재활용 등)
-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혼입, 보존 기준 위반 등)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조리장.조리기구 등 위생 불량)
- 시설기준 위반(방충.방서 시설 및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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