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 시행 안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본지급
1. 본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사업자번호 입력후 대상여부확인 신청
-사업자끝번호 5부제 실시
3월3일(3,8) 3월4일(4,9) 3월5일(5,0) 3월6일(6,1) 3월7일(7,2)
3월8일이후는 전체신청
-신속보상: 3.3일부터~
-확인보상: 3월10일 부터~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않아 재산정받고자하는분)
-확인요청: 3월10일부터~
(손실보상 대상으로 미포함 및 보상요건검토 필요한분)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결과 통지일부터30일이내
2.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2021년 4분기 보상금 :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단,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예정
*자세한 공고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공고를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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