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3.4)
- 중앙회 경영650-178호(2022.3.4)
- 시지회 경영650-75호(2022.3.4)
2. 위와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이 사적모임 인원 6인은 유지하되, 운영시간은 23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일부 추가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3.5(토) ~ 3.20(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1) 사적모임 : 최대 6인까지 가능(종전과 동일)
2) 운영시간 : 23시 제한(종전 22시에서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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