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3. 8. 10: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3.4)

 - 중앙회 경영650-178호(2022.3.4)

 - 시지회 경영650-75호(2022.3.4)

 

2. 위와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이 사적모임 인원 6인은 유지하되, 운영시간은 23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일부 추가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3.5(토) ~ 3.20(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1) 사적모임 : 최대 6인까지 가능(종전과 동일)

   2) 운영시간 : 23시 제한(종전 22시에서 1시간 연장)

붙임-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일부발췌)[184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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