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1273(2022.2.28)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2813(2022.3.2)
- 시지회 경영650-69호(2022.3.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3.1(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된 기본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 변경사항
1) 공통사항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2) 방역패스(청소년포함)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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