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역수칙 조정 안내(방역패스 적용 잠정중단 등)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3. 4. 13:5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555(2022.2.28)

 - 중앙회 경영650-167호(2022.3.2)

 - 시지회 경영650-63호(2022.3.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 잠정 중단을 포함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조정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3.1(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변경사항

구분 내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의무적용 시설 해제
(식당, 카페, 유흥시설(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 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