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555(2022.2.28)
- 중앙회 경영650-167호(2022.3.2)
- 시지회 경영650-63호(2022.3.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 잠정 중단을 포함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조정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3.1(화)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변경사항
구분 | 내용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의무적용 시설 해제 (식당, 카페, 유흥시설(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
결혼식장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 수칙 폐기) |
장례식장, 돌잔치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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