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관내 영업장 면적 50㎡이하 소규모 1인 사업자 및 고령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1. 5월. (3개월)
○ 사업대상 : 1,700개소(영업장면적 50㎡이하)
- 일반음식점(1,300), 휴게음식점(300), 제과점(100)
○ 신청방법 : 식품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팩스(453-2759) 접수
○ 기타내용 :
-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식품공중위생 공지사항 게시
- 신청서 검토 후 안심-콜 지정업소 선정
- 선정업소 KT 안심-콜 사용번호 부여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0) | 2021.03.04 |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0) | 2021.02.17 |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기간 연장 안내 (0) | 2021.02.02 |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0) | 2021.02.01 |
음식과 사람 21년 2월호 주요기사 안내문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