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1. 21. 09:44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22호(2021.01.19)

 - 시지회 경영650-26호(2021.01.19)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1.18(월) 00시 ~ 2021.1.31(일) 24시

   - 조치내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21시~익일 0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2인 이상 커피,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등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시점 등 조정 가능하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필요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상세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