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22호(2021.01.19)
- 시지회 경영650-26호(2021.01.19)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0.1.18(월) 00시 ~ 2021.1.31(일) 24시
- 조치내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21시~익일 0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2인 이상 커피, 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등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시점 등 조정 가능하니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 필요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0) | 2021.02.01 |
---|---|
음식과 사람 21년 2월호 주요기사 안내문 (0) | 2021.01.27 |
2021년 청운대 인천캠퍼스 직장인 학사학위과정(산업체 위탁교육)모집 안내 (0) | 2021.01.21 |
보건증 발급 안내 (0) | 2021.01.13 |
2021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0) | 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