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553호(2023.11.15)
- 시지회 경영650-289호(2023.11.15)
2. 정부(교육부 주관)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 및 초,중,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학생 안전 특별기간' 및 평상시에도 주류를 판매(배달 포함)하는 업소에서는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안전 특별기간 : 11.16(목) ~ 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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