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 51708호(2023. 11. 13)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공중이용시설(일반음식점)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경사로(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대한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시설 | 바닥면적기준 | 시행일 | 의무항목 |
일반음식점 | 50㎡이상 300㎡ 미만 | 2022.5.1 | - 주출입구 접근로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출입구(문) |
300㎡ 이상 | 1998.4.11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출입구(문) |
3. 이에 남동구에서는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사용 장애인의 음식점 이용이 편리하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2023. 11. 29(수) 까지 지부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지부 : 032-425-7300
※ 참고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경사로의 폭(출입구)이 1.2㎡이상 이어야 하며,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 차도와 인접한 경우(도로점용 등)는 설치 불가능
4. 아울러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추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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