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53호(2023.1.13)
-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과-606호(2023.1.15)
- 중앙회 경영650-020호(2023.1.18)
- 시지회 경영650-020호(2023.1.18)
2. 설 명절 연휴 동안 인구 이동으로 인한 대인 접촉 증가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거리두기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3. 이에,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사, 음료 섭취 전, 후에는 마스크 착용하고, 섭취 중에는 대화 자제하기
나.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및 소독(1일 1회 이상)실시, 다른 일행과 1m이상 거리 두기, 손 씻기(손 소독제 비치 등)및 방역 관리자 지정, 운영 등
4.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상대로 질병관리청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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