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1. 23. 17:33

 

 

 

 

* 1단계 150㎡이상, 1.5단계 50㎡이상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12월 6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