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260호(2022.4.5)
- 시지회 경영650-115호(2022.4.6)
2. 감염병 대응체계 전환으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었던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중단(2022.2.19~)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한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 보관중인 수기명부는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위반 시 제75조(과태료)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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