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내 마스크 비치 (판매)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1. 4. 10:59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856호(2020.11.2)

 - 시지회 경영650-423호(2020.11.2)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10.13)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2020.11.13.00시부터 적용)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집합제한 시설인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마스크가 없는 경우, 해당 업소에서

   바로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마스크를 매장 내에 상시 비치, 판매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협조요청을 하였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