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4. 6. 10:0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4.1)

 - 중앙회 경영650-255호(2022.4.1)

 - 시지회 경영650-109호(2022.4.1)

 

2. 정부의 방역대책이 운영시간 제한은 24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가능하도록 소폭 완화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4.4(월) ~ 4.17(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1) 운영시간 : 24시 제한

   2)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10인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