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2. 30. 15:48

1. 관련근거

 -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보도자료(2020.12.29)

 - 중앙회 정경650-735호(2020.12.29)

 - 시지회 경영650-510호(2020.12.30)

 

2. 정부는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 2021.1.11.부터 현금지원을 개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방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4.1조원)

     - 지원목적 : 영업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제한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280만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업종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

     - 집합제한업종 : 2~4%대 금리 융자자금 3조원 공급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 → 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21.6월 말까지 연장 지원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나.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1)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연장 지급

   

    2)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3)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1/4분기 내 5조원 신속 집행

  

    4) 특별융자, 보증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하여 보증수수료 첫해분 0.6% 인하(평균 2,000원 지원)

 

    5) 겨울 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다.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혜자, 특별피해업종(250만명)>
- 1.6 사업공고
- 1.11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신청
- 1.11 지급개시(1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혜자(30만명)>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65만명)>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급 개시(설 전 지급)

<신규 수혜자(5만명)>
-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집행

     - 기타 세부내용 : <붙임>참조

 

 

 

붙임-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안)[146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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