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535호(2024.10.23)
- 시지회 경영650-219호(2024.10.24)
2. 위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1년 전체 휴업 등 매출액 0원 사업자 신청 불가)
나.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다. 신청기간 :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유형별 상이)
- 검색포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주소창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마.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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