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11. 4. 16:55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535호(2024.10.23)

 - 시지회 경영650-219호(2024.10.24)

 

2. 위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1년 전체 휴업 등 매출액 0원 사업자 신청 불가)

나.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다. 신청기간 :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유형별 상이)

- 검색포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주소창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마.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