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452호(2024.9.4)
- 시지회 경영650-192호(2024.9.5)
2.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매출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간편신청사이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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