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9. 6. 11:18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452호(2024.9.4)

 - 시지회 경영650-192호(2024.9.5)

 

2.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매출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간편신청사이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붙임-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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