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030-601호(2022.10.21)
- 시지회 경영030-281호(2022.10.21)
2.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하여 회원업소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지난 카카오 화재 먹통 대란으로 또다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중앙회는 회원업소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정부에 외식업 피해 사례를 토대로 직접적인 손실보상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피해를 입으신 회원분들께서는 2022.10.28(금)까지 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담당자에게 피해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피해내용 : 해당기간 내 영업 손실 발생금액
※ 1차 피해금액 : 매장 내 주문, 결재, 예약 취소 등(배달포함)
※ 2차 피해금액 : 식재료 문제, 고객이탈 등
- 피해기간 : 2022.10.15(토) ~ 10.18(화) / 4일간
※ 남동구지부 : 032-4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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