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323319호(2022.08.16)
- 행정안전부 주민과-5728호(2022.08.11)
-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중앙회 경영650-484호(2022.08.22)
- 시지회 경영650-237호(2022.08.22)
2. 2022.7.12.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 하는 경우에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실물 주민등록증 휴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분실 위험을 낮춰 개인정보 유출 및 위, 변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3. 위와 관련, 음식점에서 영업주(직원)가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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