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57(2022.2.8)
- 중앙회 경영650-127호(2022.2.9)
- 시지회 경영650-40호(2022.2.9)
2.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건강진단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진단을 받는 외식업 종사자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건강보험의 적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비용이 상이할수 있으니 사전연락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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