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1. 17. 09: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1.14)

 - 중앙회 경영650-51호(2022.1.14)

 - 시지회 경영650-18호(202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역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강화조치 연장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 6인 까지 가능, 7인 이상 불가

라. 기타사항

   -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 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