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9.3)
- 중앙회 정경650-567호(2021.9.3)
- 시지회 경영650-308호(2021.9.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연장하기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단계별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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