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561호(2021.9.2)
- 시지회 경영650-306호(2021.9.2)
2. 최근 음식점, 카페 수기명부에 노출된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가 광고 목적 등으로 악용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입자명부는 *4주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이나 자치구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외 목적으로는 이용과 제공이 금지됨
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사용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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