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8.20)
- 중앙회 정경650-532호(2021.8.20)
- 시지회 경영650-289호(2021.8.2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 적용 유지
라. 4단계 적용 지역 주요내용
- 영업시간 22시에서 21시로 한 시간 단축
-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관련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 허용
* 백신접종 완료자 : 백신 2차 접종(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1차) 후 14일 경과한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붙임(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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