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경-제11호(2021.6.29)
- 시지회 업무연락 경영-제18호(2021.6.29)
2.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근로시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전면 시행됩니다.
3. 이에, 주 52시간 관련 상시 근로자 계산, 정책자료 등을 안내하오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 |
▣ 현황
○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52시간 적용(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전면 시행
구분 | 근로 허용시간 | 내용 | 비고 |
시행 전 | 68시간 | 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
|
시행 후 | 52시간 |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
▣ 안내 사항
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 업주와 동거 가족 · 친족 경영의 경우 상시근로자 미계산. 가족 ·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친족도 상시근로자 포함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이므로 주의 필요
- 계산식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0명이 되는 시점부터 법적용
<계산식 예>
1개월 간 영업일 수 총 근무인원(알바·인턴·외국인 포함) ÷ 1개월 간 영업일 수 = 상시근로자 수 |
나. 주의사항
○ 평일 8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총 근로시간 40시간(법정 근로) + 12시간(연장 근로)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
○ 노사(업주와 직원)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말이나 휴일에 일할 수 없으며, △주말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必, ⇨ 위반 시 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관공서 공휴 및 임시공휴일 준수
정부 안내 사항 |
▣ 주 52시간제 보완 제도(정부 권장)
○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도입
○ 특별연장근로 : 경영상 사유 발생 시 인가 후 추가근로 가능
○ 한시연장근로 : 22년말까지 5~29인 사업장은 사주·근로자 대표 합의 후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노사합의)
▣ 주 52시간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 1:1 컨설팅 지원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기업 근로시간 운영 진단 및 1:1 컨설팅 제공
○ 인건비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
※ 예) 주52시간 준수하면서(52시간 초과에서 이내) 근로자(단시간 포함) 증가 기업에 증가 1인당 1∼2년간 △신규인건비 월40~80만원 △재직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정부사업 우대
- ‘주 52시간 조기단축’,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정부사업 우대 제공(고용부 확인서 발급→각 부처 우대지원) 및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 포상 선정 우대 등
※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관할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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