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7. 1. 16:32

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경-제11호(2021.6.29)

 - 시지회 업무연락 경영-제18호(2021.6.29)

 

2.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근로시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전면 시행됩니다.

 

3. 이에, 주 52시간 관련 상시 근로자 계산, 정책자료 등을 안내하오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

 

현황

202171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52시간 적용(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전면 시행

 

구분 근로 허용시간 내용 비고
시행 전 68시간 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시행 후 52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안내 사항

 

. 상시근로자수 계산

 

업주와 동거 가족 · 친족 경영의 경우 상시근로자 미계산. 가족 ·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친족도 상시근로자 포함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이므로 주의 필요

 

- 계산식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0명이 되는 시점부터 법적용

 

<계산식 예>



1개월 간 영업일 수 총 근무인원(알바·인턴·외국인 포함)
÷
1개월 간 영업일 수
=
상시근로자 수

. 주의사항

 

평일 8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총 근로시간 40시간(법정 근로) + 12시간(연장 근로)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

 

 

노사(업주와 직원)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말이나 휴일에 일할 수 없으며, 주말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 위반 시 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관공서 공휴 및 임시공휴일 준수

 

 

정부 안내 사항

52시간제 보완 제도(정부 권장)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 경영상 사유 발생 시 인가 후 추가근로 가능

한시연장근로 : 22년말까지 5~29인 사업장은 사주·근로자 대표 합의 후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가능(노사합의)

 

52시간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1:1 컨설팅 지원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기업 근로시간 운영 진단 및 1:1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인건비 등 재정지원

) 52시간 준수하면서(52시간 초과에서 이내) 근로자(단시간 포함) 증가 기업에 증가 1인당 12년간 신규인건비 월40~80만원 재직자 월 최대 40만원 지원

 

정부사업 우대

- ‘52시간 조기단축’,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에 정부사업 우대 제공(고용부 확인서 발급각 부처 우대지원)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 포상 선정 우대 등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관할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전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