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310호(2021.5.20)
- 시지회 경영650-191호(2021.5.21)
2.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사례 발굴 확대 및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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