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위생과-16553
2.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에 따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시범사업을 관내 영업장 면적 100㎡이하 대상으로 확대하여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부에서도 신청 가능하오니 신청하실 영업주 께서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32-4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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