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41호(2024.7.4.)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금리, 고 물가,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총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지원 사업 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지원 사업(붙임 참고)
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20만원 지원)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매출 기준 3,000만원 6,000만원으로 상향(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나.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저신용자⇨ 저신용자·중신용자로 대상 확대
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대환대출 신용점수, 대출일 등 요건 완화
- 고금리 7%대 은행·비은행권 대출금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전환
라.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역신보 보증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최대 5년,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마.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지원 확대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SW 패키지 보급
바.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24.7월)
- 배달료 재정 지원(2025년도)
사. 기타 지원 사업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새 출발기금 30조원⇨ 40조원 이상으로 확대
- 업종전환, 성장업종 중점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최대 7개월)
※ 점포철거비 지원금 현재 최대 250만원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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