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863(2024.6.18.)
-중앙회 경영650-329호(2024.7.2.)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부터 음식점, 단체급식시설 등의 조리 업무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리실 환기장치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건강 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
2) 신청기간 : 2024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진행)
3) 지원내용 : 조리실 환기장치 신규·교체 설치비용(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지원
4)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당 최대 2,500만원
신청 대상 | 지원 비율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 공단 판단 금액의 70% (자부담 30%) |
상시근로자 수 50인 또는 소기업 기준 초과 | 공단 판단 금액의 50% (자부담 50%) |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우편발송 또는 사업장 소재 일선기관 방문 제출(붙임1 참고)
6) 제출서류 (붙임2 참고)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품)
● 사업자 등록상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설계근거, 도면(계동도 등) 등
4대 사회보힌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주 사업주가 할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식원가계산세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저출 가능
7) 지원조건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 기준 충족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환기에 관한 기술지침<붙임3>에 준하여 설치
8) 관련문의 : 1644-8845(사업장 소재지 담당 공단 일선기관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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