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책030-제9호(2024.2.7)
- 시지회 업무연락 경영 제3호(2024.2.7)
2. 중앙회에서는 내국인력 고용의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 자영업자의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인력(E-9)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4년 특별.광역시/도의 한식 일반음식점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확대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희망 업소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2/21(수)까지 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근로자(E-9) 수요도 조사
1) 기타사항
-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가능
- 3년 만료 시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한식음식점 주방보조원에 한함(홀서빙 불가)
- 아래 고용 가능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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