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445호(2023.9.14)
- 시지회 경영650-248호(2023.9.14)
2. 키오스크, 전자상거래(배달앱 등)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고,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잇도록 의무화한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세부 적용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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