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3. 7. 18. 17:57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55호(2023.7.18)

 - 시지회 경영650-191호(2023.7.18)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내용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3개월→6개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8시간→6시간)
별표 14
별표 23
별표 25
- 시설기준 개선
- 일반음식점의 객실 내부에 침대, 욕실 설치 금지
- 집단급식소 조리장과 떨어진 장소의 객석 추가 설치 허용
별표 17
별표 23
별표 24
-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당일 제공 허용(당일생산,당일제공시 관련 증명서 6개월 보관 의무)
-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허용

 

붙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79호)[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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