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55호(2023.7.18)
- 시지회 경영650-191호(2023.7.18)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내용 |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
-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3개월→6개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8시간→6시간) |
별표 14 별표 23 별표 25 |
- 시설기준 개선 - 일반음식점의 객실 내부에 침대, 욕실 설치 금지 - 집단급식소 조리장과 떨어진 장소의 객석 추가 설치 허용 |
별표 17 별표 23 별표 24 |
-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당일 제공 허용(당일생산,당일제공시 관련 증명서 6개월 보관 의무) -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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