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 점포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 철거비 : 평당 130,000원(최대 250만원)
- 재기장려금 : 100만원
- 재창업지원금(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폐업자)
: 2,000만원 까지 무상지급+메뉴실습교육지원+전문가창업컨설팅(매년1회 3월중 공고)
※ 신청방법이 어려워 진행을 못하시는 분은 남동구외식업지부(032-425-7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일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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