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음식점 객실 잠금장치 설치 금지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3. 2. 8. 17:1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836호(2023.2.2)

 - 시지회 경영650-37호(2023.2.6)

 

※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일반음식점)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 이에, 일반음식점에서는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수 없으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객실(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별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