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812(2022.4.15)
- 시지회 경영650-133호(2022.4.25)
2. 위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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