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3.21(월)~4.3(일))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3. 21. 10:0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3.18)

 - 중앙회 경영650-231호(2022.3.18)

 - 시지회 경영650-87호(2022.3.18)

 

2. 정부의 방역대책이 기존 운영시간 제한(23시)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8인으로 확대하기로 일부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3.21(월) ~ 4.3(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 운영시간 : 23시 제한(종전과 동일)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