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4508(2021.6.13)
- 중앙회 정경650-361호(2021.6.15)
- 시지회 경영650-219호(2021.6.15)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1일 평균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5종
< 중점관리시설 등 5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방역 수칙
○ 중점관리시설 5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추가 적용 수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노래연습장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
▴실내스탠딩 공연장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배치된 좌석(최소 1m 간격)에 착석하여 관람 |
▴파티룸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당 1명) |
▴식당‧카페 | |
★ 추가 적용 수칙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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