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시지회 경영650-229호(2026.9.14)
2.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2026년 4회차 신청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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