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따라 매년 1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한번만 이수)
2026년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을 사전 안내 드리니,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교육은 9월 예정입니다.)
※ 단체 문자이므로 이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교육 제외 대상
- 2026년에 신규집합(6시간)교육 이수 후 영업신고한 영업장
- 2026년에 폐업(예정)된 영업장
※ 필수 3과목 수강완료후 설문 및 시험보기 진행하시어 시험 합격시 수료로 인정되오니
교육만 수강하신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 교육 수료 기간
- 2026년 12월 31일(목)
※ 교육중 해가 바뀌게 되면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가급적 12월 30일(수) 까지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사이트 주소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ifoodedu.or.kr)
- 교육문의(남동구지부 : 032-425-7300)
● 온라인교육 수강 필수 환경
- 스마트폰: WIFI 연결,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로 접속
※ LTE, 5G의 인터넷 환경과 ‘네이버앱’, ‘다음앱’에서는 원활한 수강이 어렵습니다.
- PC / 노트북: 유선인터넷, WIFI 연결 후 '크롬'에서 수강
●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 방법
1. ‘외식업중앙회’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위생교육 클릭
3. 기존영업자 교육 바로가기 클릭
4.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5. ‘온라인교육신청’ 클릭
6. ‘인허가 번호 검색’ 클릭
7. 지역, 대표자 이름 입력 후 업소명은 2글자만 입력 후 검색
8. 결제 (가상계좌는 발급 후 입금해야 결제완료)
9. ‘나의학습방’에서 ‘필수 3과목’ 모두 수강
10. 필수과목 수강 이후 설문조사 및 시험 응시(60점이상 수료로 인정, 점수미달시 재응시 가능)
11. 시험 합격 후 수료여부 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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